근로아동장려금 신청조건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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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아동지원금은 저소득층의 취업을 장려하고 자녀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근로지원금, 자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으로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 사업주(전문직 제외), 종교가구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 목적은 근로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이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근로 인센티브 신청 조건에는 신청자가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직장, 사업 또는 종교 소득이 있는 가구 출신이어야 한다는 것이 포함됩니다. 가구 구성원의 자산총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 구성원 중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어야 합니다.
1인가구는 배우자의 급여총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로,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급여총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분류된다.
아동수당은 자녀가 있는 저소득가정의 자녀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신청대상은 18세 미만(2005년 이후 출생)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이 있는 가구이다. 총자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아동수당 지급액은 가구형태와 연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2024년 기준 지급액을 보면 근로장려금은 1인 가구 최대 165만원, 1인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이며, 그리고 아동 인센티브는 아동 1인당 최대 80만원까지이다.
근로아동지원금 신청기간, 방법, 지급기간을 살펴보면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마감 이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지급금액 10% 감면)이다.
신청방법 : ARS(1544-9944) 안내에 따라 국세청 홈납세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손택스(모바일) 모바일 홈세금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또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이를 수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9월 정기신청에 대해서는 납부가 예정되어 있으며, 마감일 이후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 후 약 2~3개월 이내에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주의할 점은 가구원의 총자산이 2억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신고된 소득이 실제 소득과 다를 경우 지급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허위로 신청할 경우 환급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근로아동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조건과 현재 금액을 잘 확인하시고,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셔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아동 인센티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