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전등록의 의미와 개념

자신의 집을 구입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이미 완공된 집을 구입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도 있고, 토지를 구입하거나 기존 토지에 새 건물을 지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신축건물의 소유자를 명확히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하는 방법은 소유권보전등기이다. 이렇게 하면 새 등록부를 받게 되며 이후 모든 관련 세부정보가 여기에 기록됩니다.

소유권보전등록은 미등록 부동산에 대한 최초의 등록입니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부동산에 대한 새 등록 서류가 개설되고 부동산과 관련된 향후 모든 권리 변경이 이 등록 서류에 기록됩니다. 등록서류를 여는 등록이므로 타이틀북과 접두어가 생성됩니다.
이 절차는 부동산 조사에 기재된 소유자만이 할 수 있으며, 법적 토지 소유자가 대신하여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토지와 달리 건물의 경우 공정 자체가 복잡하다. 먼저, 공사가 완료된 후 설계사무소에서 담당 구청에 준공검사를 신청하고, 내용이 접수되면 사용승인서를 발급받게 된다. 건축물대장을 등록한 후 관할 관공서에 가서 등록세 고지서를 받고 납부해야 합니다.
별도로, 소유권보전등록에는 소액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먼저 공사비, 허가비, 설계감리비 등 총액의 0.8%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납부하고, 해당 세액에 따라 교육세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또 건축면적이 85㎡를 초과하면 농업특별세가 부과되며, 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할 경우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소액의 배상금도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소유권보전등록은 토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시행은 공유수면 매립, 매립 등의 경우에 국한되어 있어 사례가 많지 않다. 토지대장이나 산림대장에 원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나 그 상속인, 포괄승계를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확증된 판결을 바탕으로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활용하여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보전등기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인 사유 없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기준세율이 적용되어 산출금액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다만, 현재 새로 취득한 토지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고 시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