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안내

청년들의 월세 고민을 덜어줄 청년 월세 특별지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청년 월세특별지원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12개월간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차 신청을 통해 최대 12개월 지원을 받으셨던 분들은 2차 신청을 통해 추가로 12개월 지원도 받으실 수 있으니 신청조건을 알아보세요!

2025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안내
신청기간 신청기간 : ~ 2025년 2월 25일(화) 납부기간 : 2024년 3월 ~ 2027년 12월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신청
www.bokjiro.go.krwww.bokjiro.go.kr
직접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사전 모의계산은 복지로(bokjiro.go.kr), 마이홈포털(myhome.go.kr)에서 가능합니다. 소득·재산기준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 원가구 4억7천만원 이하, 청년 1억2천200만원 이하 독립가구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 + 직계비속 ‘민법’에 따라 모든 비속과 가족이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가구 : 청년가구 + 직계혈족(부모) 1촌 이내, 주택 소유자 제외(매매권, 전세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대(배우자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무원임대주택에 거주 보증금 5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한 방에 여러 방에 거주하는 경우 전대(단, 임대차 계약을 별도로 체결할 수 있음) 국토교통부 또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방 정부 (다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종료) 지원 내용 지원은 실제 임대료 지급 범위 내에서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24개월간 분할 지원됩니다. ※ 주거급여 대상자도 지원 가능합니다. 월세지원한도 20만원에서 주거급여금액이 공제됩니다. ※ 평생 24개월간 1인당 최대 480만원!